조희연 벌금구형, 공교육 혁신 좌초 우려..가능성은?
조희연 벌금구형에 누리꾼 “정치적 판결” 한 목소리

 
[트루스토리] 김수정 주은희 기자 = 조희연 벌금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당장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교육 혁신 정책도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는 분석이 보수진영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앞서 1심 유죄 판결 이후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색깔을 띄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도 정책 추진력을 대부분 상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대진영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반영하듯 이번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12월 3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을 기소했는데 당시에도 “정치적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고승덕 전 후보는 서로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방을 벌였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에게 경고를 줬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이후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조희연 교육감을 기소했지만, 고승덕 전 후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

당장 조선일보와 같은 보수매체들은 판결 직후 “재판 기간 동안 그가 추진하던 서울 교육정책들이 상당수 동력(動力)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고, 대법원 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며 ‘딴지’를 걸고 있는 셈이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이후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교육부는 조희연 식 ‘자사고 죽이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이번 재판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어제 조희연 교육감의 1심 유죄판결을 보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묻고 싶다”며 “선거 시기에 후보자가 선거 검증과 상호공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상대후보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사법살인이나 마찬가지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의혹제기도, 의혹에 대한 해명요구도 못한다면 이는 자유선거가 아니고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따른다면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해 증거도 없이 참여정부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검찰은 전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조사해서 기소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허위사실의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사건을 만든 국정원 대공차장의 당시 수사 검사가 증거조작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방조하며 수사지휘를 계속했다는 증언을 한 바가 있다”면서 “검찰과 법원은 조희연 교육감처럼 선거 시기의 당연한 검증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단해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이 고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가 트위터로 고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을 보고 이런 의혹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총은 이번 판결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단지 조희연 교육감 개인의 판결을 넘어 교육감직선제 제도 자체에 대한 유죄판결이라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대법원 최종 판결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직선제교육감제 이후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마저 법정에 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교육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계기가 될까 우려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많은 지역에서 당선자는 물론 후보자가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현실은 개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헌법가치를 외면하고 고도의 정치 행위인 선거제도를 통해 교육수장을 선출하는 교육직선제의 근본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 과정 및 당선 이후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부정은 필연적”이라며 “그러다 보니 지난해 교육감선거 또한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되다보니 교육감 선거 후 선거운동을 도와 준 사람들에 대한 이른바 정실인사, 측근인사, 보은인사 등의 문제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은 포털사이트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정치적 재판이자 쓰레기 판결” “보수가 이슈를 만들고 있다” “나라가 미쳐가는구나” “성완종 파문을 이걸로 물타기하는군” “불법대선자금으로 대통령이 된 것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수구기득권 세력의 알레르기가 얼마나 악질적이고 집요한지 보여준 판결” “이것 때문에 고승덕이 낙선한 것은 아닌데, 무슨 판결이 이런가? 공약을 안지키는 대통령은 왜 가만두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 “곽노현도 억지로 쫓아내더니 또냐?” 등의 비판적 의견글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조 교육감의 운명이 배심원단의 선택에 의해 좌우됐다는 점 때문에 배심원단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뜨겁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중대한 사유가 없는 이상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해 판결하게 된다. 한 누리꾼은 “배심원이 이상한데 배심원 뒷조사 좀 해야할 듯”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판결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유죄로 평결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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