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 트루스토리] 정석호 기자 = 학생들을 수십대씩 체벌한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대구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가 이상하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달 21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체벌한 사실, 학부모와 재학생들의 탄원서, 해당 교사의 평소 학생지도 열정 등을 감안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였는지 의문이다. 수위를 한 단계 낮춰 요구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이 사안을 조사한 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라고 봤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입각하면 징계수위는 ‘해임’이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행정행위다. 

대구교육청은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교사의 평소 학교생활, 뉘우치는 정도, 탄원서 등을 참작해 수위를 한 단계 낮춰 징계의결 요구했다. 정상 참작한 것인데, 이례적이다.

징계의결 요구와 징계의결이라는 두 개의 절차 중에서 정상 참작은 징계의결할 때 이뤄진다. 징계위원회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이 먼저 나섰다. 

전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학생 상습체벌은 학생에 대한 성폭력, 금품수수, 성적조작과 함께 4대 비위다. 2013년부터 2015년 9월 현재까지 대구교육청이 4대 비위 사안에 대해 정상 참작으로 수위를 낮춰 징계의결 요구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이번이 유일하다. 

지난 달 3일, 해당 교사는 ‘과제를 하지 않았다’며 학생 15명을 65대씩 체벌했다. 도구를 이용해 신체의 여러 부위에 고통을 가했다. 체벌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체벌은 또한 학교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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