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여준 대한민국 사법부

 

[트루스토리] 이승진 기자 = 한국 법원은 성현아의 손을 번쩍 들어줬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현아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겠다.

성적으로 매력적이었던 한 여성의 ‘섹스 스캔들’이 추악한 추문으로 이어져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이를 언론들이 마치 개성공단 사태보다 더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판결 내용’에 따라 향후 어떻게 해야 ‘성매매’가 되고 어떻게 해야 ‘진지한 교제’가 되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냉소와 조롱은 며칠 째 계속될 것 같다.

핵심은 한 가지로 보인다. 어떤 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벼랑 끝으로 내몰리다가, 다른 일자리를 얻을 능력조차 안될 정도로 돈이 궁해 재벌가 스폰서를 만났다가 재수가 없어 국가 공권력에 걸리게 되면, “진지한 감정으로 교제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다. 꽤 좋은 답안지를 마련해준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아리송한 부분이 많다.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냉소와 조롱을 받았던 국가보안법 판결을 보는 것 같다.

이미 이혼 상태였던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를 두고 그동안 양측이 ‘진지한 사랑이네 아니네’ 공방을 벌인 것이다.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성현아를 도와줄 수 있는 사업가가 ‘오케이’ 승낙만 했다면 둘은 사귀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5000만원을 툭하고 생활비로 던져 줄 수 있었다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다.

명품 시계, 가방, 예물 등을 팔아도 형편이 어려웠던 성현아 또한 성매매를 위해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맺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서면, 진지한 교제 차원에서 호텔에 갈 수도 있는 ‘그런 품격있는’ 여자라는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에 대해 문외한인 필자의 판단은 현재 언론에 보도된 여러 기사 내용을 토대로 간단하게 정리해본 것이다. 그리고 얻어 낸 결론은 18만원을 받고 하면 성매매가 되고, 5000만원을 받으면 성매매 아니라는 얘기로도 들린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이다.

만약 이런 기사가 떴다고 가정해보자. 모 여자대학교 대학생인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업가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18여만 원을 세 차례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러면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 오늘처럼 “성현아라는 대학생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다”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을까.

더 웃긴건 브로커는 실형을 살게 됐다는 것이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성현아는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 대중을 우습게 아는 발언 같다.

답안지가 나왔다. 질문이 나간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는 지인(사업가)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면 성매매일까? 아닐까? 한 누리꾼은 “일단 한번은 그냥 만나서 친구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부턴 돈받고 성관계해도 진지한 교제로 만난 것이라고 우기면 되잖아요?”라고 사법부의 행태를 조롱했다.

 

사진 = 트로스토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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