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승객들을 버리고 자신만 살겠다고 탈출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71)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지만 이 씨는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채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퇴선,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던 이 선장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승객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는 것.

대법원은 이어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며 “이 씨의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준석 선장이 자신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준석 선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받은 바 있다.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1·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11명도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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