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피해 법 조롱하는 ‘김영란 정식’...자신의 돈으로 밥 먹지 않겠다는 발상?

 

[트루스토리] 김수정 기자 = 김영란 정식의 실체가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김영란 정식의 핵심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이 현실화되면서, 일부 외식업소들이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를테면, 공무원들이 자주 다닌다는 한 고급 일식집에는 이른바 ‘김영란 정식’이 등장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A일식집은 최근 1인당 2만 9000원짜리 ‘김영란 정식’을 내놨다. 외식업중앙회 등의 반발에도 박근혜정부가 식사대접 상한선 가액을 3만원으로 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서민들이 먹는 점심은 가격이 1만원을 넘지 않지만,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는 경우, 유명 식당에서의 점심들은 보통 3만~5만원선이 주류다. 즉, 1인당 식사 접대 상한선인 3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

결국 3만원 이상 음식을 고집할 경우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식당을 찾지 않게 되고, 매출이 줄어들어 타격을 입게 된다. 결국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 식당들은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김영란법을 피하는 음식점들도 나오기 시작한 것.

이런 음식들이 나오는 까닭은 여전히 ‘접대를 받아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지론 때문이다.

한 시민은 “김영란 법이 3만원으로 규정한건 2만 9999원까지 괜찮다는 뜻이 아니다. 그냥 자신의 돈을 내고 밥을 먹으라는 뜻이다.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더 얻어먹으려는 기생충 공무원들의 몸부림이 참 역겹다. 아직도 받아 먹을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직격탕늘 날렸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고뇌의 결단이다. 김영란법을 통해 공직 사회에 만연한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의 관행이 없어지길 바란다는 취지가 들어 있는 것.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주요 공직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의 접대만 가능해짐에 따라 식당에서는 이에 맞춘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청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이고, 금품 수수도 계속하겠다는 발상이다.

실제로 한 식당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접대를 받기 위해) 외부인사들과 자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3만원 미만 메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일식집은 8월 들어 1인당 소주 1병이 포함된 굴비정식을 2만 9500원에 내놨다. 이 일식집은 손님이 3만원 미만으로 음식 가격을 맞춰달라고 미리 이야기할 경우, 기존에 내놓은 음식 가짓수를 조정해 맞춰주기로 했다. 서울의 한 유명 고깃집은 최근 미국산 소고기 300g과 소주(맥주) 2병, 식사를 포함해서 2만 9900원 짜리 메뉴를 개발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한꺼번에 미리 몇 달치 혹은 1년치를 결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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