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스토리] 천호영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8일 “대선 결선투표제는 개헌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정의당 긴급토론회 ‘2017 대선 결선투표제 필요성과 도입방안’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한국정치는 각종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원내정당들의 합의에 의해 처리해 온 전통이 있다”라며 “작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지만 국회 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 해 실현되지 못 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선거방식의 변화 즉, 결선투표제 도입도 국회에서 정당들이 합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물론 이 역시도 총선처럼 합의되지 못 하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따라서 정당간 합의가 중요한 것이지, 합헌이냐 위헌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또 “대선은 상대다수제로 실시하는 건 사실이며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헌법어디에도 대선이나 총선을 상대다수제로 실시해야 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상대다수제를 명문화한 조항은 공직선거법“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행 상대다수제를 절대다수제 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에 손을 댈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당선자 선정과 관련된 해당 조항을 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통령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 실시, 대통령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결선투표제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187조의 제1항 본문 중 ‘다수’를 ‘과반수’로 바꾸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187조의 2를 신설해 대통령 당선인 결정의 특례 내용을 명문화한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헌법 제67조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헌법 제67조 제2항은 상대다수제 혹은 절대다수제를 택해서 나온 항목이 아니라 대선에서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상대다수제의 경우에도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 나올 수 있어 최다득표자가 복수일 때의 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결선투표제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가 복수일 때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특정 선거제도를 전제로 만든 조항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다수투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다”며 결선투표제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