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안받았다는 ‘박근혜 300억’, 하지만 너무나 선명한 그들의 추악함

 

[트루스토리] 박근혜 300억은 충격이라고 보기엔 어쩌면 예고된 일일 수도 있겠다. 비단 박근혜 300억 뿐일까. 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함께 주도한 ‘국정 농단’은 입으로 하나 둘 열거하기 부끄러울 정도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직접 브리핑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권력’을 등에 업고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 기밀 누출 등 온갖 불법 행위의 선봉에 섰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 박영수 특검에 대해 야당만 추천했기에 위헌적이고 정치적이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당초 국회의 합의로 두명의 후보를 야3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모두 까먹은 모양새다. 그러면서 최종수사결과들에 대해 모조리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익히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서조차 부인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검의 수사에 돌아오는 건 ‘악다구니’에 가까운 고함 뿐이다.
 
심지어 특검 수사가 ‘강압적’이라며 ‘인권’을 운운했다. 지금껏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이 저지른 수많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은 모조리 부정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유린을 들먹이는 것은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이제 할 말과 못할 말조차 구분할 수 없는 혼미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러 가지 특검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자’로 등장하는 대목은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최순실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 등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박근혜 300억 뇌물 수수다.

특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을 했고, 이 가운데 약 300억 원이 최순실 씨 측에 뇌물, 제3자 뇌물의 형태로 건네졌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최순실 씨가 말 구입비 등 직접 받은 뇌물은 약 77억 원, 영재센터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제3자를 통해 받은 뇌물은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특검은 발표했다.
 
박근혜의 눈치를 보며, 최순실의 눈치를 보며, 우병우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비열한’ 검찰은 하지 못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제한된 인원과 시간 속에서 70일간을 쉼 없이 달려온 ‘소중한’ 결과다.

박근혜 300억 뇌물 수수 뿐 아니라 이날 특검이 발표한 최종수사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들의 진상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다. 이재용 삼성 승계에 대한 대가로 30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으며,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문화계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또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대통령을 통해 금융기관 인사와 이권 때문에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하였으며, 비선 진료를 진행한 의료진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되고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 등이 밝혀졌다. 아울러 물리적 한계로 인해 최순실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 문제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문제는 의혹사항으로 남겨두었다.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의 규모만 해도 국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며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임이 분명하다. 의혹사항 역시 몇몇 연결고리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것들이기에 검찰의 특본에서 남아 있는 ‘절반의 퍼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번 수사 성과를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이날 지적한 것처럼 향후에는 수사연장 여부를 특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사안의 심각성과 경중에 따라 수사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아울러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권력을 가진 수사 대상이 갖은 핑계를 대며 물리력을 동원해 봉쇄할 경우에 대한 법적 조치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남긴 절반의 과제는 이제 고스란히 검찰로 넘어갔다. 우병우와 세월호 7시간 등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들이다. 그러나 걸림돌부터 눈에 띈다. 바로 우병우 사단이다. 검찰 수뇌부 존재한 ‘우병우 사단’은 여전히 박근혜-최순실-김기춘-우병우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공작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사전에 피하기 위해 전담수사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수사의 주요 대상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삼성 외 다른 대기업 뇌물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특검 수사보다 일정부분 미진하거나 비리를 은폐하려는 낌새가 보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핵(核)은 ‘우병우’ 개인이다. 검찰은 특검이 이관한 우병우 민정수석 비리, 정유라 관련 문제, 최순실의 재산형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하지만,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역사적 발걸음을 다시 돌아보면, 또 지난 국정농단 수사에서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돌이켜보면, 나아가 태극기 집회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검찰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사태를 종지부 찍으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높다.
 
이날 박영수 특검팀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최태민 일가의 총 재산이 2730억원이며, 그중 최순실 씨가 직접 소유한 토지와 건물은 모두 36개로 거래 신고가 기준 228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최태민 일가의 불법적인 재산 축적과정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자금 의혹을 사고 있는 최순실의 10조 원대 독일 차명 자산 보유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순실 모녀는 10여명의 조력자와 함께 500여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자금을 세탁했다고 한다. 독일 검찰은 이러한 자금세탁을 통해 최순실 모녀가 독일과 스위스 등에 8000여억 원을 포함해 독일,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특검수사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독일 사법당국과 공조해 최순실의 정확한 국외 재산 규모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검찰이 살 수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검찰이 ‘딴 짓’을 하지 않는 것이다.

최봉석 발행인 겸 대표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