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증평 모녀 SUV 팔고 해외도주 여동생 인천공항서 체포
'증평 모녀' 여동생 "언니 사망 알았지만 무서워 신고 안해"

[트루스토리] 이승진 기자 = 증평 모녀 사망사건과 관련, 여동생이 경찰에 체포됨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4살짜리 딸과 함께 숨진 충북 증평 A(41·여)씨의 저당 잡힌 SUV 차량 처분 사기 사건과 관련, 언니를 대신해 해당 차량을 팔자마자 출국한 여동생 B(36)씨가 지난 18일 오후 8시 4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B씨는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A씨가 직접 남긴 유서,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미뤄 모녀가 생활고를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일단 결론지었다.

A씨는 "남편이 숨진 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혼자 살기 너무 어렵다. 딸을 데려간다"는 내용과 친척 등 6명의 전화번호 등을 적은 유서를 남겼다.

하지만 체포된 여동생 B씨가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수개월 동안 방치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언니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모녀가 지난해 12월, 이미 사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여동생은 지난 1월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중고차 매매상을 만나 언니의 SUV 차량을 1350만원에 팔았으며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B씨를 상대로 언니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차량을 팔았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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