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기간 산정기준 마련...3월1일부터 시행

▲ [사진=현대건설 페이스북]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오는 3월부터 공공 건설공사를 할때 미세먼지나 폭염 등의 기상 여건으로 공사를 못할 경우 이를 비작업일수로 간주, 공사기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그동안 기준이 없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공사기간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둘러싸고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빚어왔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과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정기준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토록 했다. 이때 작업일수는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함께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은 물론,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으로 인한 작업 불능일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공사기간 변경사유와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에선 이 같은 기준이 마련을 반기고 있다. 특히 내용적으로도 객관적 수치가 제시됐고 과거엔 개념조차 없었던 준비기간이나 정리기간 등 전체적인 공사기간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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