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괴 중계무역 일당에...추징금도 2조102억원으로 '역대 2위'

▲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불법 금괴 중계무역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유죄와 함께 역대 최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밀수조직 총책 윤모(53) 씨와 운반조직 총책 양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이들에게는 각각 벌금 1조3000억 원과 추징금 2조102억 원을 내렸다.

이들은 홍콩산 금괴 4만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뒤 되팔아 4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다.

이날 윤 씨와 양 씨가 받은 벌금액 1조3000억 원은 역대 최대이며, 추징금 2조102억원도 분식회계 혐의로 23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이들이 1년 6개월간 빼돌린 금괴는 4만321개, 시가로 2조 원대로 약 40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홍콩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반출해 막대한 소득을 얻고도 은닉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무료 일본 여행을 미끼로 금괴 운반책으로 가담시킨 가족 여행객들이 밀수범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