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 수리비·승용차 리스료로 50억원 사용...부인 김정수 사장도 집행유예

[사진=삼양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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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회삿돈 수십억원을 마치 주머니에 있는 제 돈처럼 사용하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5)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는 기업 오너가 회사를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엄벌을 내린 의미 있는 판결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 사장은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회삿돈을 개인소유 주택 수리비와 승용차 리스료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전 회장 부부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있어서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회장 등이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후적으로 횡령한 돈 전액을 변제했다"며 "전 회장이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김 사장은 이에 따른 측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과 김 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 A사와 B사로부터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를 납품받으면서 페이퍼컴퍼니 두 군데에서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5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전 회장 부부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납품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후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소속 직원으로 두고 급여 명목으로 매월 4000만원씩(총 38억원)을 챙겼다. 이외에도 개인 주택 수리비 3억3000만원, 전 회장 개인 자동차 리스료,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모두 50억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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