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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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사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수원시의 숙원사업었던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발표가 나자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과 함께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 호매실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발표 전부터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에 5000억원 가까운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냈다”면서 예타면제를 요구해 왔다.

수원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예비타당성 면제 제외는 수원시민에게 좌절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안겨 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000억 원이 확보돼 있다”면서 “2006년 호매실택지개발 시 정부가 해당사업 추진을 약속한바 있는 만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원시의회도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수원시민과의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예타 조사 면제를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방향은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것이며, 수원시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진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당초 수원시민과 약속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에 대해 예타 면제하고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려 온 서수원권 주민들의 희망을 져버리지 말고 조속히 착공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은 수원 광교와 호매실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를 마쳤지만, 경제성 등의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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