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80억원 찾아가지 않아...건당 1600만원꼴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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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다음달부터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해도 확정지급기간이 남았을 경우 나머지는 상속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지급도 중단되는 것으로만 잘못 알고 있어 상속인이 잔여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이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규모는 연간 280억원(건당 1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정보를 손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온라인 조회결과에서 보험가입 정보를 확인하면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를 알 수 있으며, 조회시점 기준 청구되지 않은 연금액과 조회시점 이후 지급돼야하는 잔여연금의 유무까지 알려준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이나 은행(수출입은행·외국은행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플라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유안타증권, 우체국 중 한 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센터 등을 통할 경우 사망 다음달 기준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상속인은 접수일 이후 3개월 동안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각 보험협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상속인이 수령할 개인연금 등이 있으면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중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연금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며 “상속인이 몰라서 개인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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