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율앤어베인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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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31일 “최민수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29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해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피해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운전한다며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한 피해자는 차량을 들이받아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또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여성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씨의 소속사 율앤어베인엔터테인먼트는 “일반 교통사고였다”면서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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