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국가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12일 오전 수원지검에 도착해 기자들 앞에서 “청와대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직권남용 등에 대해 알고 있다”며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와 관련 “청와대의 고발 사실에 대해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전 수사관의 검찰 출석에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10일 오전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준석 최고위원과 김태우 전 수사관의 검찰 출두에 동행,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10일 오전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준석 최고위원과 김태우 전 수사관의 검찰 출두에 동행,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