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은 홈페이지(왼쪽), 최영미 페이스북(오른쪽)]
[사진=고은 홈페이지(왼쪽), 최영미 페이스북(오른쪽)]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법원은 15일 “최영미 작가가 폭로한 고은 작가의 성추행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고은 작가가 최영미·박진선 작가와 언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박 작가에게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작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최 작가는 이날 재판 후 입장문에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를 뻔뻔스럽게 고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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