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18일 특별근로감독 돌입...추가 위험도 개선토록 할 것

[사진=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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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18일부터 특별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이날 노동청에 따르며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외부 전문기관을 투입해 사고가 발생한 로켓추진체 분리 공정뿐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에 나선다.

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14일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작업 재개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용될 전망이다.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청은 지난해 5월에도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벌여 폭발·추락 등 안전조치 미흡하다며 486건의 위법 사항을 발견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구조적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합동감식과 현장 관계자 소환 조사를 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한화 대전공장 내 추가적인 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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