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이지현 기자]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철한)은 18일 오후 열린 슈의 국외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정황을 살펴봤을 때, 유죄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죄는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 도박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점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점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슈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죄송하다.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창피하다”면서 “팬,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처음엔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면서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말 한번의 실수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주어진 벌이 내게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시행하겠다”며 항소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상습적으로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한 호텔 카지노에서 박모씨 등에게 약 6억원 규몰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원정 도박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제기한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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