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지난해 12월 8일 인천에서 70대 택시기사가 30대 승객과 실랑이 중 욕설과 모욕적인 행동을 당한 뒤 스트레스성 심근 경색(심장마비)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유족은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며 청원글을 올렸다.

숨진 택시기사의 아들 A씨는 또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해자 쪽에서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하는 걸 기다려왔는데, 사건이 일어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점까지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또 “가해자의 SNS를 보면 이 사람이 너무 일상적인 생활을, 자기 일상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모습만 있다”면서 “대기업에 면접을 보러 다닌다. 그리고 풀려나자마자 SNS상으로 게임을 할 사람을 같이할 사람을 구하고 다니더라”고 공개했다.

A씨는 블랙박스에 담긴 당시 상황에 대해 “가해자가 자기 차 있는 곳(지하2층 주차장)까지 운전을 시켰다. 자기 차에서 동전으로 계산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면서 “아버지가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힘들고 욕설 자꾸 듣는 것도 힘드시니까 그 가해자한테 그냥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해자가 택시 쪽으로 뛰어와서 택시 문을 열고 아버지한테 동전을 던졌다”고 말했다.

이때 70대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 직후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그러나 가해자는 119에 신고도 않고 쓰러진 택시기사를 외면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가해자의 어머니가 내려온 후 119에 신고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족은 물론 네티즌들도 ‘곧 바로 구조조치를 취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가해자를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가해자에 대해 ‘폭행 치사죄’를 적용시켜달라 요구하고 있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동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대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폭행 치사가 인정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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