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 24건…부정합격자 절차 거쳐 퇴출, 피해자 55명은 구제 방침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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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실시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조사에서 총 182건, 288명의 비리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국민권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는 약 3개월 간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에 대한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개·지방공공기관 634개·기타 공직유관단체 238개)을 대상으로 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이 조사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다”다면서 “이 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가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며, 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이 발견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하에 철저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되며,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한다.

정부는 또 “부정합격자 13명(잠정)은 수사결과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되며,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채용비리 피해자 55명(잠정)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 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번 조사 결과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1개 기관과 징계요구건이 있는 112개 기관명을 공개했다.

수사의뢰건이 발생한 31개 기관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기계연구원, 원자력 연구원,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수산 식품유통공사, ㈜공영홈쇼핑, 부산항보안공사 등 16개(19건)이다.

또한 지방공공기관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의료원, 여주세종문화재단, 양평공사, 속초의료원, 홍천문화재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재)전남테크노파크, 대구문화재단 등 9곳에서 적발됐으며, 기타공직유관단체에서도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대학교,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부산광역시체육회, 대전광역시체육회, 울산광역시체육회 등 6개관(8건)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비리와 관련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정적 제재 관행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일정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을 제한하며,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데 한계가 있는 일회성 적발과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채용계획을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채용절차·기준을 매뉴얼이 아니라 기관 사규로 구체화하여 규범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 퇴직자 등 내부인과 유사한 외부위원, 전형단계별로 같은 외부위원을 반복 위촉하는 등 편법을 통한 외부위원 선정을 금지하고, 고용부 워크넷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공개하여 구직자의 정보 접근성과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도 추진된다. 

먼저, 파견·용역 업체 등 민간기업에 부당한 채용 청탁·압력·강요 등을 할 수 없도록「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공계약 체결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채용비리가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기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 임기 내내 멈추지 않을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구직자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조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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