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편법증여·상속, 탈세수단으로 악용 못하게 철저하게 감시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적으로 정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퀘스트=주성돈 기자] 기업들의 편법 증여나 상속, 탈세수단으로 지목된 공익법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4일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탈세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공평 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올해 조세정책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 권고 내용과도 일맥한 내용이다.

재정특위는 성실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등과 임대차 등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비과세와 감면 제도 정비와 함께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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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올해 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稅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게 돼 있다.

이 제도는 특정 시점에 종료하도록 운용됐으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별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몰 시기가 연장돼 왔다.

홍 부총리는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조세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홍 부총리는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 지원이 가도록 하고 청년 취업과 창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등 법인세를 감면 지원하고 창업목적 자금 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업종(31개)을 부동산업 등 일부를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것은 그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 상속지원제도, 증권거래세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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