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상속·증여세로 납부한 주식 친인척이 되살수 없게 제한

서울시가 우수 벤처기업 등에 임대 지원하고 있는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우수 벤처기업 등에 임대 지원하고 있는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전경. [사진=서울시]

[뉴스퀘스트=주성돈 기자] 앞으로 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임대 사용료가 줄어든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국유재산 매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율이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영업 및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5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유휴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제도에서 이들은 매각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 걸친 매각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으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또 주식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가족이나 관계법인이 세금으로 납부된 주식을 되살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세금의 물납증권제도에 따라 물납증권을 납부한 물납자 뿐만 아니라 민법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납부 당시 가격 이하로 매수할 수 없게 된다.

국세 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그러나 납부 후 유가증권의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친·인척 등 관련자가 이를 다시 매입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1000조원 규모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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