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안, 상속·증여세로 납부한 주식 친인척이 되살수 없게 제한
[뉴스퀘스트=주성돈 기자] 앞으로 협동조합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임대 사용료가 줄어든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국유재산 매입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율이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영업 및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5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유휴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제도에서 이들은 매각대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 걸친 매각대금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으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주식 등으로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가족이나 관계법인이 세금으로 납부된 주식을 되살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세금의 물납증권제도에 따라 물납증권을 납부한 물납자 뿐만 아니라 민법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납부 당시 가격 이하로 매수할 수 없게 된다.
국세 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그러나 납부 후 유가증권의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친·인척 등 관련자가 이를 다시 매입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1000조원 규모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