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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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그 동안 주로 야간에 근무하며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됐던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시간이 주간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6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작업도중 안전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이 총 1822명(사망자 18명)이었다.

이와 관련 우선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부족, 피로누적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작업시간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주간작업의 구체적인 시간대 설정은 작업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노사협의,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자체의 청소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출근시간대 혼잡으로 인한 불편 등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에 주민들에게 주간근무의 필요성과 협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청소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청소차량 후면과 측면에서의 작업자의 위치와 작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경미화원이 작업을 할 때는 경량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절단방지장갑, 보안경, 방진마스크 등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착용토록 보호장구 안전기준도 규정했다.

아울러, 종량제 봉투, 폐가구 등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폐기물 등 수집·운반 중에 환경미화원 1인이 들기 어려운 작업은 3인 1조 이상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골목길 손수레·가로청소작업·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등 지역 및 작업여건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이 폭염·강추위, 폭설·폭우, 강풍,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작업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작업시간 단축 및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 지침의 주요 골자가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법개정으로 인한 구속력 강화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국민들도 일상생활에서 날카롭거나 위험한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환경미화원이 아닌 나의 가족, 누군가의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고 올바르게 버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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