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계약금 300만원에 위약금은 1억…돈 때문에 소속사 빠져 나오지 못했다”

[사진=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쳐]
[사진=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쳐]

[뉴스퀘스트=이지현 기자] 오늘(7일)은 배우 故장자연씨가 소속사로부터 100차례가 넘는 접대 강요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날 동료배우 윤지오씨는 고인이 생전에 접대 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과 직접 보고 들은 내용들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공개했다.

윤씨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우선 당시 소속사의 분위기에 대해 “접대 자리가 굉장히 많았다”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위약금을 물어주고 나왔다”고 말했다.

윤씨는 “언니(장자연)와 저는 신인이었기 때문에 계약금도 300만원 밖에 받지 않았는데, 위약금은 터무니없이 1억원이었다”면서 “언니도 나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그러지 못했다). 제가 좀 영향력 있고 자본적인 능력이 됐더라면 도움을 좀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윤씨는 접대 자리에서 장자연씨에게 “불쾌하다. 이런 자리에 우리가 왜 있어야 하냐”고 말하면 장씨는 “아기야, 너는 발톱의 때만큼도 모른다”며 더 많은 피해를 당했음을 알렸다고 폭로했다.

윤씨는 또 장자연씨가 접대 자리 등을 거부하지 못한 이유로 “소속사 대표가 대단히 폭력적이었다. 대낮에 길에서 머리, 몸, 구두로 정강이를 때리고, 재떨이를 던진다거나 본인이 마시던 와인잔을 깨서 본인 손에 피가 흐르기도 했다”면서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었고 위약금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이어 “2008년 8월 소속사 대표의 생일 파티에서 모 언론사의 조모 기자가 장자연씨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보고 회사를 나와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고인이 된 장자연씨는 이 장면을 두고 문서에 “금융 업체 간부 정신 이상자, 회사 직원, 동생이 빤히 바라... 회사 직원과 동생이 빤히 바라보고 함께하는 접대 자리에서 나에게 얼마나 X 같은 XX짓을 했는지 정말 생각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고 적고 있다.

윤씨는 자신이 본 장자연씨의 문서 중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소각된 3장의 내용에 대해 “언니가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거의 호소를 하다시피 또 이름들이 쭉 나열돼 있는 내용이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면서 “(영화)감독님, 정치계 인물(국회의원), 언론계 종사자, 기업인들의 이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언론에 공개됐던 모 언론사 사장이 ‘뻥튀기 된 것이 아니냐’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기억하는 김 대표는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다. 그런 자리들을 마련하고 항상 만나는 사람도 다 높은 사람이었다. 소위 낮은 위치에 계신 사람들은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그러나 국회의원과 언론사 사장 등의 실명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달 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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