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부 업무계획,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해 지원 확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정부가 올해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4조8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가칭)도 제정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민간이 주도하는 제2 벤처 붐을 확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자금 등을 끌어모아 벤처펀드 4조8000억원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마련한다.

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창업·벤처 열기가 지방에도 확산하도록 지방투자 전용 펀드를 올해 1000억원 조성하고, 재기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를 9만여건으로 작년보다 38% 늘리기로 했다. 3만명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자영업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밀집지역에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장까지 갖추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올해 2곳에서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비 창업자 1만명에게는 '튼튼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에 대비해 채무조정과 취업전환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생산 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2.6배 증액된 3428억원의 예산으로 중소제조업 공장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제공받아 중소기업 공장 스마트화를 가속하고, 연구·개발(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 주도의 4차산업혁명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산업단지에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임대주택 4만2000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는 모든 직원이 혁신의 DNA로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과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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