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39년 만에 광주 찾아...발포명령 부인하냐 기자 질문에 "이거 왜이래"
변호인 "광주에서 기총소사 없었다" 주장...재판 관할 이전 신청도

전두환씨가 11일 오후 2시 20여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mbc방송 캐처]
전두환씨가 11일 오후 2시 20여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법정동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mbc방송 캐처]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그는 끝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시 광주를 떠났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39년 만인 11일 '광주법정'에 선 학살 책임자 전두환(88)씨는 대다수 국민과 광주시민들 그리고 5월 단체들의 ‘진심어린 사과’ 요구를 외면한 채 자신을 변호하기에만 급급했다.

그가 광주에서 내뱉은 말이라고는 "이거 왜이래"가 전부일 정도였다. 전씨가 법원 법정동 건물에 들어설 때 한 기자가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다른 취재진이 손을 뻗어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이거 왜 이래”라고 외친 것.

전씨는 이날 오전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로 출발해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재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섰다.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측은 법정에서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학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고 헤드셋을 쓰고 다시 한번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인 인정신문에서도 헤드셋을 쓴 채 생년월일과 주거지 주소, 기준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모두 "네 맞습니다"고 답변했다.

부인인 이순자 여사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전씨와 나란히 앉았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국가기록원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조사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씩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설, 특히 조비오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부인 이씨도 별도로 재판부에 편지를 전달했다.

재판은 한시간 15분 만인 오후 3시 45분께 끝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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