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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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지현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자신의 혐의와 관련 입영연기를 통해서라도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병무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5일 “‘가수 승리 입영연기’ 관련 병무청의 입장”이라면서 “병무청에서는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 할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가능 여지를 남겼다.

승리는 입영연기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현역 입대하게 된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한 사례가 있다”면서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한 사유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의 예를 들었다.

한편, 승리는 이날 오전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기자들에게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것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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