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상소기구, 1심 패널 판정 모두 뒤집고 "한국조치 타당" 판정

[사진=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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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허용기 기자] 우리나라가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과의 분쟁에서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식물위생(SPS) 관련 국제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을 모두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상소기구는 먼저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에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 WTO 상소기구의 판정과 관련 환영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YTN생방송 캡처]
국무조정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리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 WTO 상소기구의 판정과 관련 환영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YTN생방송 캡처]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판정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세계무역기구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대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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