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분당차병원 블로그]
[사진=분당차병원 블로그]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지난 2016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과실 및 사고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해당 사건과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숨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의료진은 신생아의 사망원인을 ‘병사’라고 표기했으나,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사실이 알려지며 사망진단서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신생아를 촬영한 뇌초음파 사진 등에는 두개골 골절 등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병원 측은 신생아에 대한 부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볼 때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조작과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와 부원장 C씨 등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당시 의사가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졌다”고 낙상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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