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줄어든 297만명은 평균 8만원씩 되돌려 받아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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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로 다음달 10일까지 평균 14만8000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게 되는데, 성과급이나 호봉승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17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2018년도 정산 대상자인 1449만명의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늘었다. 공단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총 2조5955억원, 환급하는 보험료는 총 4777억원이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243만3000원이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최고 환급 금액은 2729만4000원이다.

보수의 변동이 없는 276만명(19.0%)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15만9237곳)의 정산보험료가 전체의 96.4%(2조411억원)를 차지해 대부분이었다. 나머지 90% 사업장에서 3.6%(767억원)만 더 내면 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연말·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2018년 보험료율은 6.24%였다.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추가 납부 금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으면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나눠 내게 된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 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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