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경찰이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에 대한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씨의 실명 및 나이, 얼굴 등을 공개키로 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안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조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가능하다.

신상공개가 확정되면 언론에 공개될 때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나서게 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안씨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등 신빙성 있는 내용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알고 있으며,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 “국정농단 은 나를 해하려는 세력에 의해 일어났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과거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에 추가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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