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유한국당 의원 18명 등 수사 배당

[사진=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캡처]
[사진=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캡처]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선거제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검찰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국회에서의 물리력 행사를 금지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국회법 제166조 1항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발 대상에는 한국당 나 원내대표와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려는 의원과 의안을 접수하려는 일부 국회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고소·고발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관련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한 곳에서 도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도 전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민주당은 채증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들을 이날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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