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적격성조사기관 문호도 개방

제2영동고속도로. [사진=현대건설]
제2영동고속도로. [사진=현대건설]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고속도로나 경전철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도 공공투자사업처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적격성 조사가 면제된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전담해온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는 다른 기관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사업도 공공사업처럼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적격성 조사 가운데 경제성(B/C) 분석과 정책적 필요성 판단(AHP)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사업으로는 도로나 노후상수도 등의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난복구지원이나 시설 안전성 확보,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대응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도 예타면제 사업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은 국고지원 규모에 상관없이 적격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반면 공공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예타 대상이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면 예타면제가 가능한 사업인 경우 민자방식이 효율적인데도 경제성 분석을 회피하기 위해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국고지원이 큰 민간투자사업은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국고지원 규모가 작은 공공사업은 예타대상이 아니어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정부는 또 KDI PIMAC이 전담해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에 대한 문호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한 11개 다른 기관으로 확대했다.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KDI PIMAC 뿐 아니라 예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전문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민간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전문기관 신청을 받고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해 하반기부터 다른 전문기관을 통해서도 제안서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PIMAC이 적격성 조사를 전담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사용료 인하와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 한도액을 최대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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