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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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고 7145%라는 고금리 대부중개업을 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8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 대부업과 불법 대부광고, 법정 최고금리 연24% 초과 수수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불법 대부업자 22명과 카페관리자 1명을 적발했다” 밝혔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27억 6948만원으로 피해자가 1447명에 달했다.

도는 “일당 23명 가운데 13명을 형사입건하고 10명은 내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드러난 이들의 범행 내용을 보면, 온라인카페 관리자가 카페 내에서 활동하는 무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매월 20만원의 수수료를 받다가 수사에 적발됐다.

또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이 카페에서 50만원을 대출받은 한 회원은 5일 후 75만원(연이자율 3650%)을 갚아야 했다. 이 카페에서 대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1358명이었으며 불법 대부액은 16억5888만원에 달했다.

이들 외에도 10명의 불법 대부업자들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7145%라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한 대부업자는 3090만원을 대출해 주고 51일만에 3248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간다는 협박, 가정주부에게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해오다 피해자의 신고와 경기도 특사경의 수사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10명의 대부업자가 89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법 대부액이 11억106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업자가 법정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자는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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