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검찰이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0일, 이 두 사람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총선 전 경찰의 정보라인을 이용, 친박계 후보들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청장은 당시 경찰청 차장으로 강 전 청장을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서도 법원에 영장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당시 실무자급인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 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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