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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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서울시는 23일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3년 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며, 주거· 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월 15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올해부터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이다.

서울시는 또 같은 기간에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 대상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2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꿈나래통장’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단,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 원)를 적용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오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서류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으며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내달 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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