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회·업계·가맹점주 등 함께 '장기점포 안정적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마련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전경. [사진=프랜차이즈협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전경. [사진=프랜차이즈협회]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계약기간이 10년을 넘겼어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나 영업평가 미달 등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맹본부는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국회, 업계, 가맹점주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만들어져 계약갱신과 관련한 분쟁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됐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영업방침 미준수나 관련 법령 위반 등 현행법에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가맹본부의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했다.

가이드라인은 평가지표나 평가방식 등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투명성·수용성·피드백 절차 등 평가시스템에 포함될 요소를 규정했다. 예컨대 투명성의 경우 평가지표와 배점, 가중치, 평가방식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이다.

또 가이드라인은 계약종료 180~150일 전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함께 가이드라인이 업계 전체의 모범거래 관행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치킨업종 대표 가맹본부인 BBQ와 교촌치킨, 네네치킨 등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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