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일자리정책에 사회적경제 끼워 맞추는 한계보여...현장목소리 경청 노력은 인정

최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주제로 열린 한 민간 축제에 50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렸다. 한 대기업 총수(최태원 SK그룹 회장)가 제안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점차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 기업들도 다수 참가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해 서로의 역할을 논의하고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게 현실이다.

이에 뉴스퀘스트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자전거면 충분하다’라는 모토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김진태 이사장의 ‘현장에서 본 사회적 경제’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열린 사회적 경제 박람회 모습. [사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난해 열린 사회적 경제 박람회 모습. [사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뉴스퀘스트=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1997년 구제금융사태(IMF사태)를 기점으로 한국사회는 고성장, 실업율 제로, 평생직장 사회에서 저성장, 고실업, 상시적 구조조정의 사회로 변경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각자도생으로 자신의 살길을 찾아야하고 취업을 해도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철밥통’이라는 공무원시험에 목매고 있고 낙오된 자들은 다시 재기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채 투명인간처럼 우리의 곁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였다.

초기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되거나 노숙인로 전락한 이들에게 공공근로, 자활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초기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동아줄이 되었으나 국가주도, 국가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다.

민간에서 일정부분 사회적가치를 창출한다면 국가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이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일자리지원이나 사업개발비지원을 통해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상생의 묘안이 됐다.

201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생기면서 사회적기업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다만 IMF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지역의 사회적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미션형의 해외와는 달리 국내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주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기업의 유형중에서 일자리제공형은 70%에 이르고 있고 일자리중심의 지원과 육성으로 인해 사람이 집중된 수도권에 40%가 넘는 사회적기업이 모여있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고보조금횡령 등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적도 많았다.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그들이 창출하는 긍정적 사회적가치 보다는 비리와 횡령 등으로 세금을 갉아먹는 존재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늘어나고 내부 자정을 거쳐 문제적 기업들이 정리되면서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다.

[사진출처='길자탱자의홍성살이' 블로그]
[사진출처='길자탱자의홍성살이' 블로그]

일자리창출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필요한 시기이며 정부에서도 획일적 기준의 인증제를 변경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을 확대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의 쌍두마차인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동안 개별법으로만 존재할 수 있었던 협동조합이 5명이상만 모이면 누구라도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모여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뿐만 아니라 도시공동체복원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제정이후 1만여 개까지 급속도로 늘어나던 협동조합은 5년차를 맞이하면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협동조합 3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거 설립된 50%의 협동조합들은 운영이 되지 못하고 폐업상태라고 한다. 국가지원을 생각하며 설립하거나 치밀한 사업계획없이 의욕만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경쟁에서 낙오된 것으로 보인다.

살아남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증가와 출자금의 증액, 고용인원의 증가 등 사업의 규모화되었고 지역별 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아쉽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환상만으로 설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기본법제정이후 5년여의 과정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대한 지원과 노하우가 생기면서 최근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특히 요양, 복지 등 국가의 개입이 절실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야에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협동조합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보여준다.

2017년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사회적약자를 대변하고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병폐를 보완할 사회적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출범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약 또는 정책은 독자적으로 수립되기보다는 일자리정책이나 신성장동력확보의 세부실천사항으로 사회적경제를 끼워 맞추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추상적이거나 현상유지적인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의 활동가를 신설된 사회적경제비서관으로 채용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2여년의 시간이 흘렀고 문재인정부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요구하는 사회적경제 3법(기본법, 판로지원법, 사회적가치)을 제정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령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도 보였다.

사회적경제의 두 축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태동과 활동을 살펴봤다.

이후 사회적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의 보완재를 넘어 대안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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