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대상기업 기준 매출 3000억원·공제한도 500억원은 현행 유지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제정부 장관이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제정부 장관이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이 가업(家業)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요건도 완화된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경제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감안해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그러나 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대부분이 주장한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속금액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준다. 이런 상속세 감면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업종과 사업자산의 80% 이상, 상속시 정규직 근로자의 100% 이상(중견기업은 12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기업들은 사후관리요건이 너무 엄격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가업상속공제 건수가 2013~2017년 5년간 연평균 74건으로 활용도가 낮다며 다수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제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액수도 늘리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번 당정 개편안은 사후관리요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업종과 자산·고용규모를 유지해야하는 의무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가업상속공제를 두는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이 사후관리기간을 최대 7년으로 한 점을 감안했다.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가능했던 주업종 변경은 ‘중분류’ 안에서까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 가업에 필수적인 자산의 80% 이상을 유지해야한다는 조건도 완화됐다. 필수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업종 변경과 같은 경영상 이유를 포함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가피한 자산처분 사유를 확대·보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처럼 업종·자산유지 요건을 완화한 데 대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업의 유연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단축과 자산유지 의무 완화를 가장 많이 요구한 점 등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이 사후관리기간에 지켜야 할 고용 규모도 줄어든다. 중견기업은 상속 당시 정규직 노동자수의 120% 이상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 규모는 변함 없다. 중소·중견기업 모두 매년 상속시 정규직 노동자수의 80% 이상을 유지해야하는 기준도 그대로다.

당정은 상속세를 최대 20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상속세를 한 번에 낼 경우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기재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기업의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과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이 상속기업 경영과 관련해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 받을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범처벌법과 외부감사법상 가중 처벌되는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공제액을 사후에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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