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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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앞으로 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또한,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하는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도 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지며,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도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확대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하여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00여 항목의 보험기준을 개선하는 작업으로, 지난 해까지 174개 항목 기준을 검토하여 88개 항목 기준을 개선하였고, 올 상반기에 14개 항목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 인큐베이터, 고막 절제술 등 급여 확대, 기존 횟수를 초과 사용한 장기이식 약물검사와 결핵환자의 입원기간,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등 급여 확대,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 등 예비급여 적용을 단행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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