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왼쪽)과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배우 김민희.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홍상수 감독(왼쪽)과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배우 김민희.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법원이 영화감독 홍상수가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홍 감독이 부인 A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기각 사유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원의 판례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유책주의와 결혼생활을 누가 깨뜨렸는지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파탄주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홍 감독은 배우 김민희씨와의 불륜사실을 인정하며 지난 2016년 11월 부인 A모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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