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길거리에 뿌려지고 있는 성매매 알선 전단지. [사진=서울시]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QR코드를 활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는 24일 “민생사법경찰단은 강북‧중랑‧노원‧도봉구 및 송파구 일대에서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으로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매매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추가로 게재, 성매매 대상 여성들의 프로필 및 가격 등의 안내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또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성매매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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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암시 전단 및 전단지 내 QR코드와 연결된 성매매 인터넷사이트. [사진=서울시]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성매매 출장안마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단지 디자인업자 B씨에게 관련 전단지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쇄제작업체 C씨는 B씨로부터 13회에 걸쳐 총14만장의 성매매암시 전단 제작을 주문받아 인쇄한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광고주 A씨에게 배송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여성 고소득 알바’ 인터넷 및 전단광고 등으로 성매매 대상 여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암시 전단지를 통해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성매매암시 전단 전화번호를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 를 가동해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도 정지시켰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성매매암시 전단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살포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도 있는 만큼 불법 전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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