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적발되도 '조업정지' 고의로 판정땐 매출 5% '징벌적 과징금'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하다 적발되는 사업장은 처음이라도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배출값 조작 측정대행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돼 적발 즉시 등록이 취소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측정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 유착을 막고 측정값 검증, 재위탁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측정값 조작이 적발될 경우 대행업체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을, 해당 사업장은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고의적일 경우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첨단 단속장비 보급,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오염방지시설 원격감지센서 부착 확대 등을 통해 단속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산업단지 배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배출허용총량제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통합허가제란 물과 대기 등 분야별로 관리하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 10) 농도 1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17년 기준 39㎍/㎥에서 2022년 3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보급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를 지원한다. 또 지하역사 내 노후 공기정화설비를 교체하고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2016년 3만4260t→2022년 1만6000t 이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5대 항만(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인근은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