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윤창호법' 시행에 계도활동 강화…재범자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사진=서울지방경찰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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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정부가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법무부는 5일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해당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자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곧 바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또 음주운전을 하면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적으로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교도소에 수감돼 실형을 살아야 한다.

또한,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 선제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적극 신청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하여 불시에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아울러, 습관적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치료기관 등과 연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체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1/10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억제에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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