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승준 블로그]
[사진=유승준 블로그]

[뉴스퀘스트=이지현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17년간 비자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국내 입국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로써 유씨는 항소심 재판을 통해 비자발급 및 국내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각종 방송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획득,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기피했다.

이에 ‘유씨가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며 비난이 쏟아졌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국내 입국을 제한했다.

그러나 유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 2015년 이 같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으나 이날 판결이 뒤집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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