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혜교 인스타그램]
[사진=송혜교 인스타그램]

[뉴스퀘스트=이지현 기자] 지난해 ‘세기의 커플’이라 불리며 결혼식을 올렸던 배우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1년 9개월만에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가사12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22일 열린 두 사람의 이혼 조정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또한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United Artists Agency)에 따르면 이들은 별도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두 사람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만이 출석했다.

한편,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송혜교도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혼 조정사실을 인정했다.

송중기-송혜교 부부는 지난 2016년 KBS 2TV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한 계기로 연인이 된 후 2017년 10월 결혼하며 ‘송송커플’ 불리는 등 숱한 화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결혼한지 2년도 안돼 파경에 이르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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