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제개편안, 엄중한 경제상황에 '사실상 감세' 감내하고 투자 유인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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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위해 사실상 '감세(減稅)'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내외적인 엄중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수출과 투자가 급격하게 위축되자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를 유인키로 한 것이다. 다만 일부 임원 퇴직소득이나 임대사업자 등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 3가지 목표에 주안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세제개편안 방점은 '투자 유인'에 찍혔다.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듯이 일명 '세제 3종 세트'가 내년 일 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적용된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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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한시상향, 투자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이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53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는 500억원,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는 440억원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세수는 전년 기준으로 37억원 증가에 불과하고, 기준연도 기준으로는 46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인한 연간 5조1000억원에 이르는 국세의 지방세 이전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전년 기준으로 2020년 세수는 1405억원, 2021년은 4441억원 잇따라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엔 4407억원 늘었다가 2023년 다시 11억원 감소한 뒤 2024년 1487억원 증가하는 등 5년간 37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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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인세는 2020년 32억원, 2021년엔 6604억원 각각 감소했다가 2022년엔 4989억원 증가로 바뀌게 된다. 생산성향상시설 공제율 한시 상향분이 반영된 예상수치다. 5년간 법인세 감소분은 149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6개월 한시 감면분인 560억원가량이 반영되면서 기타세수는 2020년 988억원 감소했다가 2021년 1503억원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연도 기준으로 보면 감세 기조가 한층 두드러진다. 향후 5년간 세수 감소분은 4680억원에 이르고, 특히 법인세 감소분은 54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은 "경제 상황이 워낙 엄중해 한시적으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하면서 누적법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감세 기조로 돌아섰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이명박정부의 일명 '부자 감세' 이후 10년 만에 사실상 감세 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일자리 문제로 EITC(근로장려금)와 CTC(자녀장려금)가 대폭 확대되면서, 향후 5년간 세수 감소는 순액법 기준 2조5343억원, 누적법 기준 12조60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다만 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해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렸다.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고, 소형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에 대해서는 '핀셋 증세'가 이뤄진다.

이에 근로소득공제 정비로 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로 360억원 등의 증가 요인이 생겼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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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부담은 순액법 기준으로 각각 775억원과 606억원 증가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각각 422억원과 64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기준연도 기준으로 보면 고소득층 세부담은 3773억원으로 늘어나는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2062억원과 2802억원, 서민·중산층은 1682억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 따르면 서민·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로, 연간 급여 67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김 실장은 "경기 활성화와 투자 촉진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투자세액공제를 하는 차원이지 전반적 감세 기조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와 8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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