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주 상산고등학교 홈페이지]
지난 20일 개최된 전주 상산고등학교 2020학년도 입학설명회. [사진=전주 상산고등학교 홈페이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대상자 선발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함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며 부동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옴에 따라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이 10%로 설정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평가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북 교육청의 평가기준점이 타 지역보다 10점 더 높았던 것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러한 권한의 하나로 포함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는 또 경기 안산 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는 각 교육청이 신청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동의’ 의견을 밝혀 이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안산 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가기준점 70점에 7.94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했다.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이 재량으로 설정한 감사 감점 기준과 교사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운영 등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를 중점 검토하였으나,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도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산중앙고는 학생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요청하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 전북 군산중앙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재학생의 자사고 학생 신분은 보장되며,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교육부의 3년 간 10억 원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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