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방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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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앞으로 현역 병사들의 ‘이등병(이하 이병)’ 생활은 2개월이면 끝나게 된다.

국방부는 26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병과 일병, 상병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1개월씩 단축하고, 병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3개월인 이병 복무기간은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병장은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이 유지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여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군별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국방부는 “군별로 상이한 복무기간 고려,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 유지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차질 없는 국방개혁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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