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판 공직선거법·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李는 경영권승계 관련된 청탁 있었다"

[사진=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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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최서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판 모두를 파기 환송,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 "공직선거법에 대한 뇌물혐의에 대해서 분리 선고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 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 2심 재판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최순실에게 전달한 말 3필(34억원) 등을 모두 뇌물로 보아야 한다"며 "삼성 측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의 경우도 경영권승계와 관련된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모두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졌으며, 이 부회장의 경우 후속 재판 결과에 따라 재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최순실에게 전달된 금액 모두가 회삿돈으로,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이 크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서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2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 명목으로 대납한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말 3필(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통했던 최순실에 대해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강요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을 인정해 최종 형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은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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